2020-09-25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수리업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협회나 단체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열의 소지를 방지하고, 헌법상 사전검열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위 및 과장된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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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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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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