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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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