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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