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에 대한 공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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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