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에 대한 공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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