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노인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을 위반하는 가정 구성원의 행위를 가정폭력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함. 2.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과 법원 간 적용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가정폭력으로 인한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 폭행 및 상해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 제시. 법안의 취지는 노인 폭행과 상해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가정 내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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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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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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