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변경: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접수와 조사 및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재범의 위험성 고려: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히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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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