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 범죄 포함: 현행법에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도 법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다루도록 변경합니다.

2. 응급조치 명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3. 피해자 지정자에 대한 보호: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보호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 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그 지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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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