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 범죄 포함: 현행법에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도 법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다루도록 변경합니다.
2. 응급조치 명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3. 피해자 지정자에 대한 보호: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보호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 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그 지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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