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판사가 명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금지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 보호명령에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접근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접근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