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판사가 명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금지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 보호명령에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접근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접근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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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