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를 배제합니다.

2. 대신 범죄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범죄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범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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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