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현재: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개정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 (안 제63조 및 제66조)
2.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상담 위탁:
-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성행개선 상담 등은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만 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정안: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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