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현재: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개정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 (안 제63조 및 제66조)

2.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상담 위탁:

-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성행개선 상담 등은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만 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정안: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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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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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