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범죄 전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명확하게 취급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특정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스토킹 관련 모든 범죄 유형을 가정폭력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스토킹범죄가 가족관계로 인해 가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내 스토킹도 다른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확장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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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