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범죄 전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명확하게 취급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특정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스토킹 관련 모든 범죄 유형을 가정폭력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스토킹범죄가 가족관계로 인해 가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내 스토킹도 다른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확장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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