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강화 및 사법기관 개입 근거 마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보호처분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반복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서는 가벼운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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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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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