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보호처분의 기간을 기존의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 변경 시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상습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보복적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처분의 기간을 조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상습적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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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