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자동 통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신변 변화 통지 의무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가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통보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처분, 보호처분 종료는 물론 가석방이나 석방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처분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신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에 미리 대비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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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