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자동 통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신변 변화 통지 의무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가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통보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처분, 보호처분 종료는 물론 가석방이나 석방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처분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신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에 미리 대비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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