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2.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합니다.
-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진단 소견을 조회하여 행위자의 정신 및 심리 상태와 범죄 원인을 파악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을 낮춥니다.
-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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