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범죄도 피해자 보호 제도 적용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시켜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연인 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제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인 간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효과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