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동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대응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2.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 인지]: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피해를 알기 어렵고 특유의 사전 신호가 있다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전 사법경찰관 대상 교육 의무화]: 기존의 특정 전담 인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직접 접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 제고]: 교육 내용에 범죄의 특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사법경찰관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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