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동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대응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2.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 인지]: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피해를 알기 어렵고 특유의 사전 신호가 있다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전 사법경찰관 대상 교육 의무화]: 기존의 특정 전담 인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직접 접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 제고]: 교육 내용에 범죄의 특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사법경찰관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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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