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접근 금지 조치가 확장되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2. 이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만 금지되었었습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편지와 같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이제는 금지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더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