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접근 금지 조치가 확장되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2. 이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만 금지되었었습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편지와 같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이제는 금지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더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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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