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 범죄 중 폭행, 협박 등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로 제기 가능하도록 함.
3.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
이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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