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 범죄 중 폭행, 협박 등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로 제기 가능하도록 함.

3.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

이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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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