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가정폭력 행위자 제재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 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2. 제65조제4호 및 제66조제2호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함.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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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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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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