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관계 내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2. 법의 보호 확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수사 관행 개선: 신체적 폭력이 아닌 통제 행위와 같은 비신체적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다루던 기존의 수사 관행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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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