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관계 내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2. 법의 보호 확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수사 관행 개선: 신체적 폭력이 아닌 통제 행위와 같은 비신체적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다루던 기존의 수사 관행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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