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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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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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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