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가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의 정의를 확장하고자 함. 이는 현재의 법이 신체적 폭력은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스토킹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함.
2. 가정 내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는 스토킹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향후 심각한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실제 사건들을 반영한 것임.
3.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별 과정이나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같은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인식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보다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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