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변경하고,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