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변경하고,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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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