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찰관의 가정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0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현행법에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초동 대응 및 위험 식별 역량 강화]: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사전 신호가 있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성 범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사건 발생 시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적인 교육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4.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 기존의 예방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경찰 조직 전반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