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관계폭력을 포함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현장 당사자 격리·현행범 체포 요건을 규정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94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명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 법 제목을 기존에서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 외 유사한 범주까지 포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등’을 추가해 국가 개입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2. [교제관계폭력의 포함]: 가정 내 관계에 한정되던 적용 대상을 "교제관계폭력"까지 포함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동일한 특례와 보호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내밀한 관계 특성상 신고율이 낮은 교제폭력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현장조치 요건의 법률 명문화]: 경찰이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일정한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임의적 조치에서 나아가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4.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 강화]: 사적 해결이나 단순 종결에 치우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수사가 작동하도록 절차적 장치를 보강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교제 관계에서 은폐되기 쉬운 폭력에 대해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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