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강화: 벌칙조항의 사후 처방에 추가하여 사전에 가정폭력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시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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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