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1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그동안 현행법에 없던 제도를 보완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8조 등). 이를 통해 필요 시 가정폭력 사안에도 전자감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착 대상과 요건의 설정: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착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잉 적용을 방지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격리 조치 강화: 전자감독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근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가해자 인식 제고를 유도합니다. 접근금지조치 종료 등 공백 상황에서도 재접촉을 억제할 지속적 관리 기반을 마련합니다.
4. 타 범죄와의 형평성 제고: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에 이미 도입된 전자감독 제도와의 형평을 확보합니다. 가정폭력 영역에도 동일한 수준의 전자감독 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제도 간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시행: 본 개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