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되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처분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을 방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