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되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처분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을 방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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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