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 관련된 필요한 용어 등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안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과 신고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