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 관련된 필요한 용어 등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안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과 신고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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