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통지 의무 확대: 현재 법원은 임시조치의 결정 시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통지합니다.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등의 결정 시에도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 통지 의무 신설: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시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절한 신병 처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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