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통지 의무 확대: 현재 법원은 임시조치의 결정 시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통지합니다.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등의 결정 시에도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 통지 의무 신설: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시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절한 신병 처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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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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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