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부분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더 폭넓은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5. 법정 규정 위반 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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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