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부분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더 폭넓은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5. 법정 규정 위반 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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