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규정의 신설: 사법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가정폭력범을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배제: 가정폭력범에게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단, 명예훼손은 제외),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의 처벌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입법목적 재정비: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명확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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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