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아동노출죄 추가 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해당 범죄에 아동복지법 상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를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
2. 가정폭력행위자의 부모로서의 양육권이나 면접권을 심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아동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
3. 최근 학대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이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범주를 확장하여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면접권 심사 시 가정폭력의 영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함으로써, 이를 통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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