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안된 법률안은 가정폭력범의 재발 위험성이 높을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범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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