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안된 법률안은 가정폭력범의 재발 위험성이 높을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범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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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