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2. 가정 내 스토킹을 가정폭력 범죄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형태 중 하나인 스토킹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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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