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2. 가정 내 스토킹을 가정폭력 범죄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형태 중 하나인 스토킹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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