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시 주공격자 판단기준 마련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가 체포될 경우,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급조치 시 현행범인의 체포를 추가하고 체포 시 양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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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