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시 주공격자 판단기준 마련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가 체포될 경우,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급조치 시 현행범인의 체포를 추가하고 체포 시 양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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