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범죄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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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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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