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녀, 적모/서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하는 동안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3. 법안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조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현재 법률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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