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강화: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시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배제: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응급조치 확대: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인 가정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한: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보호처분 대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처벌 강화: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적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가정 내 폭력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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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