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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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