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