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배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가해자에게 제공되던 조건부기소유예(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더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바꿉니다.
3. 피해자 위주의 법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을 더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