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 강화: 법안은 '진행 중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응급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모호한 조건을 없앱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고소 권한 확대: 피해자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합니다.
4. 임시조치 신청 주체 확대: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5. 긴급 조치 기준 및 구속 수단 추가: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변경하고, 특정 경우 구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보호처분 명확화: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7.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8. 신변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9. 위반 시 처벌 강화: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아동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