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조치 강화: 법안은 '진행 중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응급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모호한 조건을 없앱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고소 권한 확대: 피해자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합니다.

4. 임시조치 신청 주체 확대: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5. 긴급 조치 기준 및 구속 수단 추가: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변경하고, 특정 경우 구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보호처분 명확화: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7.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8. 신변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9. 위반 시 처벌 강화: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아동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