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성행, 경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또한, 검찰청의 소재지나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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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