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4.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6.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처분기간과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재범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가해자에게는 예방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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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