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4.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6.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처분기간과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재범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가해자에게는 예방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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