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 발생 시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조름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목조름행위’를 법령상에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 의무화: 가정폭력 사건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경찰관리 등 관계 기관이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집행할 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격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했습니다.

3.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목조름행위가 향후 살인이나 심각한 상해 등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조 증상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특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목조름행위를 강력 범죄의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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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