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 발생 시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조름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목조름행위’를 법령상에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 의무화: 가정폭력 사건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경찰관리 등 관계 기관이 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집행할 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격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했습니다.
3.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목조름행위가 향후 살인이나 심각한 상해 등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조 증상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특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목조름행위를 강력 범죄의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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