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시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 예방이나 방위를 위해 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정폭력을 피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에 맞서는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그들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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