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가 가벼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지할 강력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처분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칙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입니다. 가해자에게 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격리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가해자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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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