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가 가벼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지할 강력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처분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칙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입니다. 가해자에게 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격리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가해자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