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현재는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책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2.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재발 가능성과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3. 가정보호사건 처리 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은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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