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 변경함.
2. 가정폭력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가정폭력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함. 또한 현장에서의 조사와 검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상담과 교육만으로 교정 가능한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을 이루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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