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 변경함.

2. 가정폭력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가정폭력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함. 또한 현장에서의 조사와 검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상담과 교육만으로 교정 가능한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을 이루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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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