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가정폭력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경우,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어 협박하는 일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판사가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명령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함. 3. 이러한 추가 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짐.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물을 통해서라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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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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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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